제 정: 1999. 03. 131차 개정: 2003. 3. 212차 개정: 2003. 8. 123차 개정: 2011. 3. 21
제 1장 총 칙
- 제 1조본 학회는 사단법인 한국응용경제학회(Korean Association of Applied Economics, KAAE)라 칭한다.
- 제 2조본 학회는 경제학 및 관련분야의 다양한 논제들을 현실과 이론의 균형적인 시각을 가지고 연구하는 학자들을 중심으로 연구발표 및 회원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3조본회는 사무국을 서울특별시에 두고 필요에 따라 국내외에 지부를 둘 수 있다.
- 제 4조본 학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 ① 응용경제학 및 관련분야의 연구 및 발표
- ② 학회지의 발행
- ③ 토론회 및 강연회의 개최
- ④ 본 학회와 목적을 같이하는 국내외 학술단체와의 교류
제 2장 회 원
- 제 5조 본 학회의 회원은 본 학회의 목적에 찬동하며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가진 자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자로 한다.
정회원 |
- 국내외 대학교, 대학 및 이에 준하는 교육기관에서 경제학 및 연관되는 과목을 담당하고 있는 전임강사급 이상의 교원
- 국내외 공·사립기관 또는 연구원(소)에서 경제분야의 연구에 종사하는 박사학위 소지자
- 정부 경제부처의 과장급, 민간연구원(소)의 이사급 이상의 직위에 있는 자
- 위의 가, 나, 다에 준하는 자격이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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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회원 |
- 대학원생
- 석사학위 소지자로 경제학 및 관련분야에 종사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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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회원 |
본 학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법인, 단체, 기관 |
특별회원 |
본 학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개인 |
- 제 6조 본 학회 회원의 권리 및 의무는 다음과 같다.
- ① 본 학회의 모든 회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토의에 참가할 수 있고,
본 학회의 학회지를 배부받으며 기타 본 학회의 사업에 참가할 수 있다.
- ② 정회원은 총회에서 투표권을 가진다.
- ③ 정회원은 본 학회의 임원이 될 수 있다.
- ④ 회원의 회비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 제 7조 회원은 학회 사무국에 서면으로 탈퇴를 통보함으로서 학회에서 탈퇴할 수 있다.
- 제 8조 제명, 경고 등 회원에 대한 모든 징계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 3장 총 회
- 제 9조 본 학회의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가 있으며, 그 소집요건은 다음과 같다.
- ① 회장은 정기총회를 매년 2월에서 3월 중에 1회 소집하며, 늦어도 회의일자 1주전까지 회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 ② 회장은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회장은 늦어도 회의일자 1주전까지
회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 제 10조 총회는 다음의 권한을 갖는다.
- ① 정관의 개정
- ② 정관이 정한 사항의 의결
- ③ 회장 및 이사회가 부의한 사항에 대한 의결
- ④ 회장의 선출
- ⑤ 감사의 선출
- ⑥ 회원의 권리 의무에 대한 규정
- ⑦ 학회의 해산에 대한 의결
- ⑧ 예산과 결산에 대한 승인
- ⑨ 기타 상례상 총회에 속하는 권한
- 제 11조 총회의 의결절차는 다음과 같다.
- ① 학회의 해산에 대한 의결은 정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학회의 해산에 대한 의결을 제외한 총회의 모든 의결은 출석 정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정회원은 출석 정회원에게 서면으로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
- ② 총회의결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총회소집이 불가능 또는 불필요하다고 이사회에서 의결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단, 이 경우에는 응답자를 출석자로 간주한다.
서면 총회에 부의할 것인가 여부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 ③ 아래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이해당사자인 회장 또는 회원은 의결권을 상실한다.
- 가. 학회와 회장 또는 학회와 회원간의 법률상 소송의 개시 및 해결에 관한 사항
- 나.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회장 또는 회원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 4장 기 구
- 제 12조본 학회의 기구는 회장, 부회장, 이사회와 이사, 운영위원회, 감사, 사무국과 사무국장 및 사무차장, 학술대회위원회와 학술대회위원장 및 위원, 편집위원회와 편집위원장 및 편집위원으로 구성된다.
- 제 13조본 학회는 회장 1인과 부회장 1인을 둔다. 회장과 부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 제 14조회장은 다음의 권한을 갖는다.
- ① 본 학회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
- ②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 ③ 총회를 소집하여 총회를 사회한다.
- ④ 이사회의 구성권을 갖는다.
- ⑤ 기타 관례에 의하여 회장의 권한에 속하는 권한.
- 제 15조부회장은 차기 회장이 된다. 부회장은 회장의 위임에 의하여 회장의 권한 일부를 대행할 수 있고 회장 유고시 회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 제 16조부회장의 선출절차는 다음과 같다. 이사회는 1인의 부회장후보를 추천한다. 회비를 납부한 정회원을 대상으로 가부를 묻는 우편투표를 실시하며, 투표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으면 부회장으로 당선된다.
- 제 17조이사는 30인 이내로 한다. 회장은 매년 15인 이내의 이사를 위촉할 수 있다.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사회의 권한에 속하는 학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 제 18조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편집위원장, 사무국장, 학술대회위원장 및 이사로 구성된다.
이사회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 ① 정회원, 단체회원의 입회승인
- ② 임시총회 소집의 동의
- ③ 부회장후보의 추천
- ④ 회원의 제명, 경고 등 징계에 대한 의결
- ⑤ 예산·결산서 등 총회에 제출할 안건의 심의·의결
- ⑥ 총회의결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서면 총회에 부의할 것인가 여부
- ⑦ 학술대회의 개최에 대한 승인
- ⑧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과 총회의 권한에 속하지 않는 일체의 회무에 관한 의결권
- 제 19조회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이사회는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자 과반수로 의결한다.
이사는 회장, 부회장 또는 출석이사에게 서면으로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
- 제 20조이사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운영위원회는 부회장, 편집위원장, 학술대회위원장, 사무국장(차장), 이사 중에서 회장이 위촉한 10인이내의 운영위원으로 구성되며, 학회운영과 관련된 주요 사항에 관한 사전논의 및 조정을 주기능으로 한다.
- 제 21조본 학회는 2인의 감사를 둔다. 감사는 총회에서 구두호선에 의하여 추천된 후보 중에서 출석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감사의 임기는 2년이다.
- 제 22조감사는 회장 및 이사회의 사업에 관한 사무감사 및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차기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사무감사 및 회계감사의 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의 소집을 요구하고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 23조본 학회는 사무국을 두고 필요에 따라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 제 24조본 학회는 회장의 위임에 의하여 사무 및 회계를 총괄하는 1인의 사무국장과 사무국장을 보좌하는 2인이내의 사무차장을 둔다.
사무국장과 사무차장은 회장이 위촉한다. 사무국장과 사무차장의 임기는 회장의 임기와 같다.
- 제 25조본 학회는 학술대회위원회를 둔다. 학술대회위원회는 회장이 임명하는 학술대회위원장 1인과 학술대회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하는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학술대회위원장과 학술대회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이 가능하다.
학술대회위원회는 정기학술대회 등 본 학회가 주관하는 학술대회를 기획하고 운영한다.
- 제 26조본 학회는 편집위원회를 둔다. 편집위원회는 회장이 임명하는 편집위원장 1인과 편집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하는 30인 이내의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이 가능하다. 편집위원회는 본 학회의 학회지 발간에 대한 제반업무를 총괄한다.
제 5장 사 업
- 제 27조본 학회는 본 학회의 학회지인『응용경제(The Review of Applied Economics)』를 발간한다.
- ① 편집위원회는 회원/비회원 여부에 관계없이 제출된 논문을 심사·평가한다.
- ② 편집위원회는『응용경제』의 편집에 관련된 제반업무를 총괄하며,
편집에 관련한 제반사항을 편집내규에 명시하여야 한다.
- 제 28조본 학회는 연1회 이상 학술대회를 가진다. 학술대회의 개최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학술대회의 준비와 운영에 관한 일체사항은 학술대회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제 29조본 학회는 본 학회의 목적에 관련된 기타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제 6장 회 계
- 제 30조본 학회의 경비는 회비 및 기부금으로 충당한다.
- 제 31조회계의 운영절차는 다음과 같다.
- ① 본 학회의 예산편성 및 집행권은 회장이 갖는다.
- ② 회계년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③ 회계년도말에 회장은 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감사는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총회에 보고하고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 7장 정관의 개정
- 제 32조본 학회의 정관은 이사회의 동의를 거쳐 총회의 의결을 통하여 개정할 수 있다.
부 칙
- 제 1조본 학회의 초대회장은 창립총회에서 선출한다.
- 제 2조본 정관은 창립총회의 인준과 동시에 발효한다.
- 제 3조초대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제 4조첫 1년간은 부회장을 두지 않을 수 있다.
- 제 5조초대 회장은 임기 2년의 이사와 임기 3년의 이사를 각각 15인 이내로 위촉하고, 임기 2년의 감사 1인과 임기 3년의 감사 1인을 위촉하며, 임기 2년의 편집위원과 임기 3년의 편집위원을 각각 15인 이내로 위촉한다.